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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2926
소유권확인
주문

1. 서귀포시 D 묘지 113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은 1913. 8. 16. 주문 제1항 기재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사정받았으나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절차를 이행하지는 아니 하였다.

나. 망 E이 1953. 4. 17. 사망하였고 장남 망 F이 망 E의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F의 장남 망 G은 1972. 5. 15. 사망하였고, 망 F은 호주상속인의 지위에서 1976. 4. 2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G의 장남으로 망 G을 대습하여 망 F의 호주신분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 F의 4남이고, 이 사건 묘지에는 망 E의 조부모 부부의 묘와 부모 부부의 묘 등 총 4기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상속 규정 구 민법(1990. 1. 13.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민법(1990. 1. 13.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중인 것) 부칙 제12조는,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민법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 F이 사망할 당시에는 구 민법이 적용되고 있었고, 묘토인 이 사건 묘지는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며, 이러한 상속의 효과는 개정된 민법이 시행 중인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상속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묘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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