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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5644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 서귀포시 C 전 3,582㎡를 매수하여 2013.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B 묘지 86㎡(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는 위 C 토지 경계 내에 있는 토지로서 위 C 토지의 전 소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ㆍ사용하였고, 원고가 그 점유를 전전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묘지의 대장상 소유자인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2014.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 사건 묘지가 미등기 상태로서 대장상 소유자인 망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묘지가 피고 A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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