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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2.01 2015가합429
건물명도 및 영업신고증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2. 24. 원고,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C, 임차인을 원고 및 피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지급, 2015. 1. 15. 잔금 4,000만 원 지급), 월 차임을 1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2015. 12. 15.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4,5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즉시 인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명의변경절차도 함께 이행해 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5.까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의 지인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을 주도하였는데, 피고가 D이 지시하는 대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24. 원고에게 500만 원, 2015. 1. 14. D에게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2015. 1. 15. C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전액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부담한 바 없다.

그럼에도 D과 원고의 강박,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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