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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0658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아파트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상가 4-128호(면적 51.1665㎡, 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20만 원에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 임대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만 원은 2014. 9.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전후로 본 중개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시 임대인은 조건없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기로 한다.(임대 조건동일)”라고 기재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을 1/2씩 분리한 각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으로 한 2개의 임대차계약을 1개는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다른 1개는 임차을 소외 D으로 하여 각 체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 하여 함께 사용하거나 하더라도 이에 동의(전대차에 동의)를 한다는 의미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던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서 제3자와의 사이에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약 조건을 위반하는 요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제3자를 데려오면 피고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임대차 목적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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