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1981. 1.경 신축된 인천 남동구 D 지상 A동, B동, C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개별 점포와 점포가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점과 선으로만 경계를 표시해 놓은 개방형 상가로서, 개별점포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경위로 개별점포마다 구분소유등기가 이루어졌고, 건축주가 일반인들에게 개별점포를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은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 상가를 홍보하면서 일반적인 상가관리 외에도 수분양자들과 개별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점포를 직영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형태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운영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E이 경영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건물 C동 지하 1층은 70개의 개별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바, 원고와 모친인 B은 그 중 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공유자인데, B은 2014. 1.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B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2005. 10.경 원고와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차임 월 80만원, 임대차기간 2005. 11. 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차임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마.
피고는 2008. 6. 23. 원고와 망 B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후, 2008. 8.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2, 13,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