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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누7909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2. 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약 3년 간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2016. 1. 22.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16. 3. 21.부터 B대학교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을 수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원고가 출석률이 허위로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2,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함과 동시에 출국명령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출국명령과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어학원의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무역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몽골에서 잡화점 등을 운영하는 처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사실상 무역업에 종사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계획하였던 한국어 과정도 모두 수료하지 못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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