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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6077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5. 11. 2.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래,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면서 B 국제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어학원장이 2016. 10. 13. 발행한 재학증명서(이하 ‘이 사건 재학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0호의2,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5. 24.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출석률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어학원의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한 적이 없었고 그 밖에 어떠한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한국어 연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몽골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원고가 어렵게 기울였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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