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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9 2020구단15560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1.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 10. 2. 피고에게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3. ‘ 원고는 출입국 관리법 제 20 조, 제 11조 제 1 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및 제 8호에 해당하여 강제 퇴거대상이 되나, 원고가 자진 출국을 희망하므로 같은 법 제 6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2019. 12. 12.까지 출국하라’ 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고, 이어 원고가 그와 같이 출국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9. 11. 20. 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과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호 증, 을 제 1, 3, 4, 6, 7, 8,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고, 확정되지 않은 출국명령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 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 제 24조 제 1 항, 제 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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