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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75813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3행의 “이 사건 제안부지”를 “이 사건 제안지”로 고친다.

5면 10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안한 공원조성 규모는 공원녹지법령에 따라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 7면 8, 9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7면 18, 19행의 “상태였고, 이에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안지는 경사도 등의 이유로 계획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을 “상태였던 사실”로 고친다.

8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공원 내에 설치하려는 운동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이 사건 제안에 포함하였다가 이 사건 공원이 공원녹지법령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위 운동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⑨ 이 사건 제안지는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완충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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