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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9 2018나12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15행의 “2011.”부터 16행의 “2011. 7. 15.”까지를 “2011. 7. 15. 피고 D 명의의 농협 통장에”로 고친다.

7면 5행의 “다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르고, 피고 D의 주민등록번호는 “K”인데 위 운영약정서에 피고 D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L”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것인 점 】 7면 5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도 피고 D와 사이에서는 피고 D가 M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전부일 뿐 피고 D와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 】 7면 6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D가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수원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거나 위 C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바로 피고 D가 제1심 공동피고 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 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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