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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582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7행의 “작업환경평과”를 “작업환경평가”로 고친다.

5면 11행, 12행, 6면 7행, 7면 3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면 1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를”로 고친다.

7면 1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에 대한 2013. 5. 30.자 J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흡연자(Smoker)로 표시되어 있다

]』 7면 12행의 “평가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던 시기의 분진 농도와 E연구소가 연구한 유연탄 하차 및 시멘트 포대 상차 작업자의 작업환경평가 결과상의 분진 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7면 15행의 “농도 및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을 “농도 및 기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으로 고친다.

7면 20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에 대한 J병원 의무기록지에는 2013. 5. 30. “평상시 산악자전거 탈 정도 되심”, 2013. 8. 23. “자전거 80~100km 정도 타심”, 2014. 8. 28. “제천에서 신림까지 자전거 타고 오심”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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