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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6007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8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면 12행의 “대두는 톤당 미화 303달러, 팥은 톤당 미화 240달러, 녹두는 톤당 미화 284달러”를 “대두는 톤당 미화 937달러, 팥은 톤당 미화 1,206달러”로 고친다. 3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의 가.항의 하위 제목 순번 “1), 2), 3), 4)”를 “2), 3), 4), 5)”로 고친다. 『1) 이유제시 의무 위반 피고는 처분서에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산정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6면 6행의 “유사물품” 다음에 “(모두 2010년산 농산물이다

)”를 추가한다. 7면 “5)”항 첫째 줄의 “구매규격”을 “2010년산 농산물의 구매규격”으로 고친다. 7면 상단의 “<팥>"에 관한 [표]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물품 중 팥을 현품검사한 결과(을 제24호증) 그 색깔, 모양, 크기, 부서짐 정도 등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2010년산 팥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7면 15행부터 8면 7행까지[8) 내지 10)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8) 원고는 대련욱강국제무역유한공사와 대련봉화국제무역유한공사로부터 매수한 농산물을 이 사건 물품보다 하루 앞선 2011. 5. 30.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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