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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7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5:00 경 강릉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D 방면에서 남대천 고수부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비리 606,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ㆍ 전화번호 ㆍ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2)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판독 수사),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강릉 1 번가 사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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