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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14.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2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8. 04:30경 서울 D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필로폰에 취해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고, 위 차량 앞 범퍼를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E의 차량 뒤에 주차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치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위 택시의 운전석 문과 뒷 범퍼를 발로 차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수사, 피해자 G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수사), 각 피해차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1. 감정의뢰회보(소변, 주사기)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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