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19. 8. 10. 04:14경 부산시 수영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49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아파트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1차로 상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E(29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및 하부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 등을 충격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고 당시 교통사고 112 신고된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구급대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실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캡쳐본), 수사보고(참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캡쳐본)
1. 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