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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고정18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C)을 운행하는 피해자 D과 상호 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2:47경 의정부시 E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자신의 차량의 진행을 피해자의 차량이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운행 ‘B’ 택시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및 ‘E건물’ 주차장 cctv등[순번 13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폭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운행 ‘B(C)’ 내부 블랙박스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끝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눈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시 줄에 서 있었는데 그 곳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인 것 같았고, 차가 나오는 것 같아 택시를 앞으로 빼줬는데 그 차가 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뭘 쳐다보냐’고 하여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툭 때리고 그냥 내뺐다”, "이후 차에서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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