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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6고단20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과 딸 B, E, 아들 C 등 자녀들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가벼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한 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 일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그에 대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A를 보험 수익자로 하여 피해자 ‘ 그랑 서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에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가벼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어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의 입원 일수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1. 2. 26. 경부터 2011. 3. 1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로 18 일간 입원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14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했고, 그 기간을 지나서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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