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5. 7.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 무배당 누구나 만족보험 II’를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5개의 보험회사에 보장성이 높고,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최소 16만 원부터 최고 27만 원까지 입원 일당 비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 23개를 중복하여 집중 가입하고,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자신의 통원치료 가능한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병원 내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병원에, 같은 달 30.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정형외과의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합계 46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병원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하며, 실제로 입원기간 동안 G 병원에서는 활력 징후 기록이 9회 측정되지 않았고, I 정형외과에서는 활력 징후 기록 지상 총 11회 측정기록이 없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입원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