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중고차매매업자인데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니, 대신 중고차를 구입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 11:53경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12: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2:4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C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7. 22. 09:55경 광주 광산구 I 부근 J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조사 및 CD 첨부) 이체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