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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3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6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520,000원, 2019. 8. 28. 10:23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날 16:24경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9. 8. 29. 13:41경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700,000원, 2019. 8. 30. 15:08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2,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5: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의 J조합 계좌에 입금된 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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