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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0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회사 정문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데에 사용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E은행 주월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H가 위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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