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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식 대출 업체가 아니고 대출방법이나 대출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가 빌린 사채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아들을 붙잡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B은행 송정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2,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매장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B은행 월곡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통화내역, B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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