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6』
1.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당신이 대표자가 되어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인 개설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잔고증명서와 현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위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잔고증명서와 현금 1,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2019. 5. 7. 14:01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