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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하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3:0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500만 원, 2019. 8. 29. 11:18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6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13: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I에 있는 J 풍금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 및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경 위 J 풍금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금호지점에서 위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4:37경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계좌내역 등 금융자료, 거래내역

1. 대화메시지

1. 금융사고 예방진단표 양식

1. 수거책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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