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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노530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주거권 자의 적법한 퇴거요구가 없었으므로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진술 거부권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포사실의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퇴거 불응죄는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적법한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자에는 주거 자, 관리자, 점유자 등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들 로부터 퇴거요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도 포함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 내 달라고 신고한 사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D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E, H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와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D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함으로써 E, H에게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D이 신고를 했다는 것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또한 E, H가 자신에게 퇴거를 요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퇴거 불응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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