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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노7707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퇴거 불응죄는 ‘ 적법한 관리 권한’ 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바, 피해자 회사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인들이 점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것은 퇴거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E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I’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으로서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위 각 건물을 E 주식회사로부터 인도 받거나 점유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 바, 피고인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형법 제 319조 제 2 항의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등 참조), 퇴거요구는 해당 건조물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점유자 내지 관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주식회사가 위 각 건물을 시공한 이래 건물 및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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