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적법한 임차인이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 자 또는 간 수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지만,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