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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6고단2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0:00 경 김포시 C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의 한 용 변 칸에 그 옆 칸에서 피해자 D( 여, 59세) 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의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옆 칸에서 피해자 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옆 칸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는데 물소리는 안 났고, 그림자가 비쳐서 위를 쳐다보니 남자( 피고인) 의 머리가 피해자가 있는 칸 쪽을 향하여 이마 부분까지 쑤욱 올라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② 변호인은, 피해자가 ‘ 당시 놀라 서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왔고 문밖에서 옷차림을 정리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화장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뛰지 않았고 문밖에서 옷차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옷차림을 정리하였는지 여부는 주요사항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옷차림을 정리한 후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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