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4.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의 여성 이용객이 소변보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그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6:40 경 서울 중랑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7.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0:39 경 서울 중랑구 F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한의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7.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8:00 경 서울 중랑구 I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피부과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안쪽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