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에 숨거나 그 창고 안에 숨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그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8: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병원 3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E( 여, 35세) 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13:50 경 대전 대덕구 F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내부 칸막이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G( 여, 54세) 와 마주쳐 도망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F 건물 4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CCTV 확인), 각 현장사진, I 정형외과 내부 CCTV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