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3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주류판매 등으로 수차례 단속되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2011. 12. 19.자로 송파구청에 상호를 ‘D’, 업종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한 다음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23:15경 위 무등록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에게 병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관련)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