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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제공ㆍ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6명이 술과 접객원을 요구하자, 카스 병맥주(알콜 4.5%) 10병을 40,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유흥접객원 D,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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