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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부분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용산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7개의 룸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 부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22:4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노래방을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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