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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9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들에게 하이트 피처 맥주(1,600cc) 4병 및 안주를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단속보고

1. C노래연습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십수 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이득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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