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22:00경 위 ‘D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 여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