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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4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D(35세, 남) 등 6명에게 카스 병맥주 10병을 4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진술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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