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3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1층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로렉스(ROLEX, 상표등록번호 : 0012364)’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로렉스 시계 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46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계, 가방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단속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