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685』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노상에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8. 22:55경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7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5개의 상표권자들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팔찌 등 상품 합계 30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3고정6686』 피고인은 2013. 6. 17. 00:15경 서울 중구 B 빌딩 건너편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5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개의 상표권자들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합계 18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