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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4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를 도와 물건 배달 주문이 오면 배달을 하는 등 노점상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C와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노점상에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C와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2014. 9. 6.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 0118012)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점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상황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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