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6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 C호 매장에서 ‘D’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2:59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된 상표인 ‘샤넬’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머리끈 102점, 머리핀 33점, 팔찌 1점, 머리띠 1점, ‘불가리’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74731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귀걸이 2쌍, 머리끈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