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8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4:30경 서울 중구 B상가 앞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 0304800)의 상표를 위조한 가짜 양말 37점, 등록된 상표인 ’BURBERRYS'(상표등록번호 : 0163562)의 상표를 위조한 가짜 양말 13점, 등록된 상표인 ‘CD Christian Dior'(상표등록번호 : 0216643)의 상표를 위조한 가짜 양말 2점 등 총 5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버버리, 크리스찬디올, 샤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