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B동 107호에 있는 ‘C’매장에서 가방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7:35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에 있는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지방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네덜란드 ‘카티어 인터내셔날 비.부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이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로렉스 에스아‘사, 프랑스 ’삐에르 발멩‘사,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스위스 ’엠체엠 홀딩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동전지갑, 구두, 시계, 선글라스, 청바지, 머리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지방시(GIVENCHY)', ‘구치(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고야드(GOYARD)`, ‘카르티에(CARTIER)', '휴블롯(HUBLOT)', '로렉스(ROLEX)', '발멩(BALMAIN)', '크리스챤 디오르(Christian Dior)', '디스케어드(DSQUARED2)', '엠씨엠(MCM)'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동전 지갑, 구두, 시계, 선글라스, 청바지, 머리핀 등 별지 목록 기재 65점(정품 시가 약 1억 3,12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증
1. 가방 등 사진
1. 경찰 각 수사보고서(가짜 상표부착 루이비똥 가방 등 사진 첨부, 상표등록사실 확인, 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의 정품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