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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가.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제조 판매 및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인바, 200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공모관계 리니지, 아이온 같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정확한 명칭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임 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이하에서는 ‘게임아이템’이라 한다)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유료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으로 이러한 게임아이템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게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 대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만드는 소위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대량으로 게임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장소에 많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각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오토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인터넷 게임을 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 판매하는 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많은 컴퓨터와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획득하는 장소를 속칭 "작업장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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