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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4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2013. 5. 24.까지 고양시 덕양구 E 및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거나 속칭 ‘게임작업장(게임 아이템 등의 생성을 목적으로 수십 대의 컴퓨터에 게임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만들어 내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게임 아이템 등의 대량 생성을 목적으로 수십 대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키는 오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을 진행시켜 넥슨 던전앤파이터 등 온라인 게임 상의 게임 아이템을 대량 생산한 후 생성된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G와 H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2,547,239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환전함으로써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에서 다수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오토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진행시켜 게임아이템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2. 26.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I으로부터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게임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그것이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한건에 2,500원 ~ 3,5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1,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33,479,500원에 약 11,159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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