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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11.15 2011고단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리니지’ 게임 등과 같은 온라인 인테넷 게임{정확한 명칭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이하 ‘게임아임템 등’이라 한다)는 I, J 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유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러한 게임아이템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게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람 대신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만드는 이른바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대량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장소에 많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각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오토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인터넷 게임을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대량으로 획득, 판매하는 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많은 컴퓨터와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제공업체가 허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대량으로 획득하는 장소를 속칭 ‘작업장’이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제공업체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게임아이템 등이 소진되어,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는 MMORPG 게임의 특성상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게임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이로 인해 일반 게임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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