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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5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9.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속칭 ‘오토프로그램 “리니지” 등 온라인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이하 ‘게임아이템’이라 한다)를 자동으로 사냥하여 수집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 판매사업을 제안하면서 경비를 제한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오토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리니지 오토프로그램인 “제우스”와 “영웅”을 차례로 개발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속칭 작업장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여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ㆍ획득하는 장소 내지 업소를 말한다.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위 오토프로그램 약 1,321개 총 1,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한편 작동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패치나 업데이트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패치 및 업데이트를 개발하여 보내주면 피고인 A가 오토프로그램을 구입한 작업장 운영자들에게 이를 직접 설치해 주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어 설치하도록 하였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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