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30 2014고단9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컴퓨터 수십 대를 설치해 놓고 속칭 ‘오토프로그램’(게임 사용자들이 직접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고, 일련의 반복된 게임실행이 가능하게 하거나 게임 행위자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마우스, 키보드의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속칭 ‘게임작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디아블로3’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피파온라인2’ 게임의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이 아닌 영리를 추구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며, 게임 계정에 축적된 게임머니 등을 타인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등 일정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진주시 F, 3층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약 20대 및 분배기 등을 설치해 놓고 ‘아이온’게임 및 ‘디아블로3’게임에 다른 피고인 C와 지인들을 통해 얻은 아이디로 오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및 ‘아이템매니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1. 29.경부터 2013. 1. 20.경까지 42회에 걸쳐 게임머니 합계 23,479,2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게임이 대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