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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7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1:3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이웃주민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피해자는 동네 사람들 욕하게 한 뒤 녹음해서 신고한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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