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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30여 년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농장 부근에서 동네주민인 F, G, H, I 등과 함께 동네 공동물세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이 나빴던 차에 “야이 씨부랄놈아, 너가 저번 달에 전기톱을 가지고 내 목에 들이밀면서 죽일려고 안 했나, 그라고 전기톱 들고 집으로 가서 남편 보고도 개새끼 죽인다면서 개지랄 안 했나”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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