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8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2:0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 외 동네 사람들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의 집에 주차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양아치 새끼”, “씨발새끼”라는 등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